생활지원금 조정되다
가구 X, 개인 O
확진자 폭증에 생활지원금이 조정되었다.
전체 가구원 수 기준 -> 실제 입원/ 격리한 가족 수
기존에 4인 가족이면 13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격리자가 4명이 되어야 기존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접종완료자 재택치료자들에게 지급되던 추가지원금도 이제는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되었다.
개편된 지급 액수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기존 추가 지원, 생활지원금과 비교해 30% 이상 줄었다.
12일간 지급액이 1인 최고 48만8800원이 되었다.
하루로 환산해보면 3만4910원이다.
가족 중 2명이 격리자가 되었다면 82만6000원이 지급되고, 하루 환산액은 5만9000원이다.
7일간 격리를 가족 내 2명이 했다면,
41만 3000원의 지원급을 받는다.
가구 구성원 7인 이상이면, 1명 늘어날때마다 23만 2000원씩 월 상한액이 추가된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유급휴가 직원
기존 지원 방식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면 생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점 등이 개선되었다.
현재는 입원, 격리가 중 제외대상이 있어도,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유급휴가 직장인은 기존대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또한 제외대상이다.
가구 당 생활비 총액이 줄어들다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만 생활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가구당 생활비 총액이 들어들어 가족 수가 많은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 지원 유급휴가 비용
방역 당국은 사업주에게 13만원을 유급휴가비용으로 지원했지만, 7만3000원으로 지원금액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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