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세요.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A.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소득의 근로장려금 신청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인적용역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원처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직전년도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청가능하다.
Q.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처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환수방법]
환수는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로 납부 고지를 한다.
Q.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A. 이 경우에는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엇어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산정액은 가구유형별로 150만원~300만원이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날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평균 예상지급액은 88만 2000원이다.
Q.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A.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소득
A. 알바와 일용직 근로소득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신고와 같은 본인의 소득이 파악 가능하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음)
Q.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근로장여금
A.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하면, 이 경우도 가능하다.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근로소득은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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