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안내문 발송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으셨나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모두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도 지급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우선, 안내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받지 못했다면, 가구내 다른 가구원에게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 먼저 해보십시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합니다.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가구 내 2인 이상이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로 합의하여 정해진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합니다.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의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 21년 정기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 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약 125만명의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다. 변경된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작년 동기 대비 25만 명 늘어남)
[ 조건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2021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가구] 확인을 해주세요.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고, 가구에 따른 [근로소득]이 정해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다.
* 부양자녀, 직계존속(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총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단독] 가구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 2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 3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 38백만원 미만
세 번째 조건
자신이 해당한 가구의 2020년 총소득과 2021년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에 해당되었다면 마지막 조건인 가구원 재산 합계를 확인하세요.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재산 합계는 2억 원 미만이 확인된다면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이 된다.
[ 신청방법 ]
1.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버튼
2. 우편 안내문의 큐알(QR) 코드
3. 국민 비서 신청 버튼
4. 손택스앱
5.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6. 홈텍스 (www.hometax.go.kr) 신청
위와 같은 방법이 어려운 고령자 등의 신청방법
1.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2.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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