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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나이로 통일되는 한국식 나이, 나이 계산이 표준화 되다

by 앤드뉴스타 2022. 4. 14.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금의 한국식 나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고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이 내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연 나이' 기준 적용) 개정]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내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국민들은 두 살씩 젊어지게 된다.

 

 


한국식 나이, 태어난지 이틀 된 아기가 두살이 된다


한국 나이 계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바로 한살이 된다. 그리고 해가 지나면 한살이 더 먹게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날 1살이 되고 이튿날 해가 바뀌게되어 태어난지 이틀만에 2살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 3가지


1. 한국식 나이
태어나면 바로 한살이되는 한국식 나이

2. 연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

3. 만나이
생일이 지날때마다 한살씩 더하는 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가지 나이 계산법이 모두 쓰이고 있다.  한사람의 한국인은 세가지의 나이를 가지는 것이다.



'만 나이'로 통일되는 나이 계산법


혼란과 불편의 해소를 기대하다

 

현재 사용되는 세가지의 나이가 만나이 하나로 통일이된다면 현재 야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다.
통일되지 않은 나이 계산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체결에서의 해석에 혼선으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나이 계산의 통일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며, 통일되지 않은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없애줄 것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한국사람이라면 본인의 나이를 한국식 나이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민법, 공문서에서는 만나이(국제 통용 기준)를 쓰고 있다.
병역법(군대 갈 사람 정함), 청소년보호법(청소년을 정의)에서는 연나이를 쓰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나이 계산으로 인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혼선이 있고, 더 나아가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것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일어나고 있다.

나이 혼동 사례

어린이 감기약


청소년의 나이는 여러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만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어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 그 기준이 각각 다르다. 일부에서는 만나이의 '만'을 생략해 혼동이 더해지기도 한다.



어린이 감기약의 나이 문구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표기가 '만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헷갈릴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다 한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스트라제네카 백신 30세 미만 미권장

이 표기 또한 '만 나이' 기준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많은 문의가 잇따랐던 문구였다.

 

정부의 청소년 방역 패스 발표

최근엔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방역 패스 기준에서 나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혼선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업 임금피크제 나이 적용


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에서도 나이 문제로 인한 법적다툼이 있었다.
'만나이'인지 '연나이'인지 명확하지 않게 56세로만 되어 있는 단체협약은 노조측(1년이라도 늦게 적용이 유리)과 사측(1년이라도 빨리 적용이 유리) 이 서로 유리하게 각자 해석을 한 것이다.


술, 담배 판매 금지 나이


법령마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다르다. 판매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미성년자에게는 술, 담배를 판매하면 안된다는건 모두 알지만 정확한 금지 나이가 몇년생까지인지 기준에 혼란이 많다.


개별법의 변경


'연 나이' 계산법을 쓰는 개별법이 바뀔 예정이다.
'만나이'가 도입이되면 대표적인 변화로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시점과 남성의 병역 판정 시점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현재 19살 청소년들은 19세가 되면 술, 담배를 구매가 가능하고 남성들은 병역 판정을 받는다.
여기에 만나이가 도입이 되면 생일이 지나고나서야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 기준

 

청소년의 나이는 여러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만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어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 그 기준이 각각 다르다. 일부에서는 만나이의 '만'을 생략해 혼동이 더해지기도 한다.​​

 

 

행복추구권 침해

 

 

 

일부 의견으로는 사회통념상 성인(고등학교 졸어 후)인 이들을 만나이로 제한이 가해진다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다.


만나이의 정착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고, 행정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은 '만 나이' 통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의 오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가 익숙한 현재, '만 나이' 통일의 정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만나이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의 1위가 한국식 나이가 우리 고유의 문화로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것은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만나이로 통일을 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 정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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